미래통합당이 18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등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정의당에 이어 정부가 등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등록금 감면 예산을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의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 면제 혹은 감액 사유로 규정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교 학자금의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예산을 지원하는 추경 또한 고려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3차 추경 예산안에 등록금 감면 예산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학등록금 관련 내용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등록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대학의 형편을 볼 때 대학이 그와 같이 등록금을 감면하고 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