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상자가 사라지거나 파손될 경우 소비자는 난감하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알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손봤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상자 파손 등의 배송사고 발생 시 배송사가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택배사고 발생 시 배송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객이 택배상자 분실·파손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이전 약관에는 배송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와 택배사 간 분쟁을 야기시켰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존 약관에 배송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가 없어 분쟁이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이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사고 시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우선 택배사가 보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대리점 및 택배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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