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A씨(44)를 고발했다.
충북 청주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당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쯤 격리지인 자신의 집을 벗어나 왕복 320m인 약국을 다녀오다 오후 5시10분쯤 집 앞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8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도 자치연수원에서 퇴소했지만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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