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앞서 환경부가 18일 발표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다.
그동안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인데, 논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한 항목에서 비롯됐다.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만 묶은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재포장한 제품이 가격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때문에 환경부가 기업의 할인 행사 등을 금지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가격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더해졌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가격 할인만 아니면 증정은 가능하다는 건지, 묶음 판매가 전면 안된다는 건지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상황이 안좋은데 기존에 해오던 증정품 행사나 마케팅에 제약이 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비닐은 안되고 테이프는 된 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데 할인 행사가 아니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된다”며 “생산된 제품 재고도 있는데 시행을 2주 앞두고 이런 모호한 형태의 규제는 있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에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사 자체나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