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한 채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권 의원은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인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규제 행위는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의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했다.

또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위반 행위·처분내용을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