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취소를 면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