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언론 보도 8일만에 공개 사과했다. 장 교육감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광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고 했다./사진=뉴스1
가족 비리와 관련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고개를 숙였다. 언론 보도 8일만에 공개 사과한 것이다.
장 교육감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좋지 못한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모든 광주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과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2019년 8월 말이며 그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렸다"면서 "청탁방지담당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초에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했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교육감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두 제가 부덕한 탓이다"고 말했다.

이 사과문에는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처조카공무원의 광주 전입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지난 24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3일 언론에 폭로된 '장휘국 부인, 한유총 간부에게 8차례 금품 받아'라는 기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단체는 "그 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하위권인 광주교육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청렴 광주교육'을 내세우며 별도의 팀을 만들고 각종 연수와 홍보를 해왔다"면서 "마치 아직도 학교현장에 촌지가 만연해서 그런 양 학교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것에 비하면 교육감 가족의 비리는 부끄러움을 넘어 배신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장이 교육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사립유치원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교육감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즉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며 이 행위는 부정 청탁일 수밖에 없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리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교육감의 친인척 인사비리도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전남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 광주로 전입했는데 전남에서광주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비해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는 희귀해 교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교육감의 처조카인 해당 공무원이 광주로 전입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청탁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친인척의 인사를 몰랐다고 하거나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