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그놈들'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5일 열린 텔레그램 박사방 2차 공판에는 박사방의 핵심 인물인 조주빈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씨와 자신의 스승을 스토킹하고 보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입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강씨가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1심 판결 선고 뒤 자신의 판결문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재판장인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가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해달라고 했다.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이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본래 성폭력 사건 판결문은 (피해자 사생활 정보 공개 우려로)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다"며 "선고하고 검토를 해 본 뒤에 할 수 있으면 (제한) 하겠다. 신청을 좀 일찍 냈으니 그건 좀 참으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네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직접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타인의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제한된다. 이는 보통 판결 선고 이후 신청한다.
강씨의 조금 이른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