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25일 “회사는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이 “검찰의 이번 조치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오롱은 25일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사기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8일엔 이 전 회장을 관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코오롱 측이 성분의 부작용 등을 알고도 허위 신고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입했는 지가 쟁점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있다. /사진=뉴스1
쟁점은 2가지다. 코오롱 측이 성분의 부작용 등을 알고도 허위 신고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입했는 지 여부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있다.
상장 사기 의혹도 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 세포라는 사실을 숨기고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