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NHK에 따르면 지난 3월 나고야시의 한 가전판매점에서 "나 코로나야"라고 외쳐 점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나고야 지방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에서 해당 남성은 "스마트폰 계약 수속 절차의 대기 시간이 길고 초조해 농담으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남성의 발언으로 해당 점포는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안이하게 발언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피고의 발언이 점포 영업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결과도 중대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