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7월15일 시행 예정인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서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