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이 다른 조교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쇠봉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병장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씨(23)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13일 강원 인제군에 있는 보병사단의 생활관에서 신병교육수료식을 마치고 온 피해자 이모씨(21)를 수차례 주먹과 장구요대 및 쇠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씨는 전역을 두달 앞둔 상황이었다.
지도조교였던 강씨는 이씨가 다른 조교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에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관물대 내 쇠로 된 원통형 막대기를 뽑아 이씨의 머리와 무릎, 다리를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씨는 당시 이씨가 흡연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씨의 머리를 잡아끌어 주먹으로 세게 짓누르고 개인장구요대로 엉덩이 부위를 재차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초범이며 단지 후임병을 괴롭히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