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국에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후 국내로 도피한 30대 한국 남성이 다시 미국으로 인도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9일 오전 10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씨(31)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요청을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12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차량을 시속 100㎞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이씨는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기소돼 지난 2011년 4월쯤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 도중 한국으로 들어온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법원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으며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려 우리나라에 입국 후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인이 (같은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미국에 인도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미국에 인도함으로써 유사범죄의 발생과 범죄인 도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당시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며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은 바 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3명의 자녀들 중 한명이 발달지연 상태라 이씨가 미국으로 가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돼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3명의 자녀들 중 한명이 발달지연 상태라 이씨가 미국으로 가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씨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돼 미국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조약의 취지와 한국과 미국 사이 조약·사건의 실체·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게 개인적인 특별 사유가 있더라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심문을 참관했던 이씨의 부인은 재판부 판결 이후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심문 종료되자 이씨는 아내와 자녀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잘 있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구치감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