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한 결합서비스 해지·신규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해지절차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는 현재 휴대폰 가입해지절차 간소화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지대상이 된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절차를 막기위해 연락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건 모뎀, 셋톱박스 등의 장비를 회수안내하는 연락과 위약금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통신사들의 ‘해지방어’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거나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