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남 측의 고소 내용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송도근 사천시장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사천시가 나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장 개인 비리와 관련된 보도에 공보관실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과 언론사의 명예회복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경남 측은 “현재 전임 공보담당관 A씨는 퇴직한 상태로 수차에 걸친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 공보팀장 B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관련 공보실 관계자들은 책임을 A공보담당관에게 미루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경남은 또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담당자인 공보팀장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담당자도 모르게 각 언론사에 전해져 기사화됐다는 사실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행정관청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송 시장의 재판 선고 과정에서 2년여 전 본지 보도를 통해 적시된 당사자와 송 시장 부인이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당시 기사가 추측성이 아닌 일부 사실로 드러나 본지는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뉴스경남’은 최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시 송도근 시장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공보관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결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