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금융인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에 재취업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금융사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내부 통제 관리에 실패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