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에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하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약사법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 일본법인과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인보사 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1년여 만인 지난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이날(19일) 이 전 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받았고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런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이 허가를 토대로 같은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심사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식약처 조사에서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