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국민들의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화 논란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안요원의 연봉을 지적하자 비난의 화살은 국회의원의 연봉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하 의원의 주장은 통상적으로 연봉에 산입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21대 국회가 한달여간 공회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극한에 달한 가운데 논점 흐리는 여야 간 논쟁에 국회의원 세비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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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연 1억5187만원… 전년대비 12만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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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6월 월급으로 1063만원씩 지급했다.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912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5187만9780원으로 월급 1063만원을 훨씬 웃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현재 국회의원 세비 중 연 기준 일반수당은 8101만5600원, 관리업무수당은 729만1320원, 정액급식비는 156만원이다. 경비는 입법활동비 3763만2000원, 특활비 940만8000원이며 상여금 중 정근수당은 675만1300원, 명절휴가비는 810만1560원씩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수령하는 금액(약 1억5187만9780원)은 1년전보다도 12만원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추가로 요건 충족 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로 구분된다.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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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비과세 혜택… 정청래 "국민기만 특활비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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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원 세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다. 회의 참석일을 체크해 산정되는 특활비의 경우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무단결석해도 삭감금액이 미미해 일 안하고 돈 받아간다는 현 국회의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만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세금도둑'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