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JOLED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5건의 글로벌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삼성전자가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에 무더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JOLED는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5건의 글로벌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OLED 패널의 회로구조와 구동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삼성전자보다 뒤떨어진 기술력을 지닌 JOLED가 삼성을 겨냥해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OLED 기술은 국내 기술보다 한참 뒤처진 수준이며 글로벌 점유율도 10년 가까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JOLED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OLED 사업을 통합해 2015년 출범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에 밀려 제대로된 투자도 받지 못했다.

특히 소송은 JOLED가 중국 1위 TV제조사 TCL의 자회사로부터 200억엔(약 2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지 4일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은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넘어야할 산이다.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소형·대형 OLED 사업확장에 매진 중이다. 역시 가장 큰 적은 기존 1위 삼성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글로벌시장점유율은 86.1%로 압도적인 1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손잡고 삼성전자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삼성전자라는 벽을 넘기 위해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