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일 신화통신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행위 등 4가지 범죄에 가담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수위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보안법은 홍콩 시민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보안법이 홍콩 영토에서 법안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들 모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다.
외국인 역시 보안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에 국제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30일 상무위원회 임시회에 참석한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 찬성표에 따라 15분 만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