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청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 고시 적용 시기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에서 집회·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우려되고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