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건 무역금융펀드 하나다. 나머지 펀드 2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배상권고에 "나머지 펀드도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도 사기와 착오,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초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하고 무역금융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팔았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판매사들은 100% 반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투자 손실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가 내세운 계약 취소의 근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9조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판매사들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 계약 이전에 불법 행위가 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무역금융펀드와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우리·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과 투자자들은 각각 전액 배상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일부 판매사들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조위가 계약 취소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물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판매사들은 분조위가 전액 반환 권고의 판단 근거로 민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권고안 불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별 소송전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나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분조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 입장까지 합리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