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등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렘데시비르 주사제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등이 신규 등록됐다. 또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의약품은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과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주사(협심증)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441개) 중 코로나19 치료(4),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 등록됐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