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무신고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무신고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강원 동해시 무신고 펜션(토바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고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현행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또한 영업자 과실로 사상자 발생 시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행위를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강화책을 통해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무신고 영업자의 잘못으로 사상자가 나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계부처로부터 무신고 숙박업소 현황을 제공받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 발생한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는 일가족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사고 원인은 부실한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와 무자격자의 가스 배관 시공 등 펜션 측 부주의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