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원심(1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가볍다고 지적하면서도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종결지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해 인정된 피고인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전후 행동을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합리적 의심에 의해 추론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존재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린 뒤 최씨에게 할말이 있는지 묻자 최씨는 "지금 당장은 할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그 존재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린 뒤 최씨에게 할말이 있는지 묻자 최씨는 "지금 당장은 할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