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7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437㎡을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범칙조사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