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6일(오늘) 늦은 밤이나 7일 오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사진=각사 5년 간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6일(오늘) 늦은 밤이나 7일 오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으로 6일 늦은 밤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지는 쪽은 손배보상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해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물론 최종판정은 오는 11월 발표되지만 예비판정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메디톡스가 승리하게 될 경우, 앞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가 판매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웅제약이 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메디톡스가 5년째 주장한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도용 의혹은 해소된다. 주요 품목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면서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국내 한 마굿간에서 균주를 발견했으며 메디톡스의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실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2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보다 더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