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2일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측 대리인은 "위자료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부분에 대한 청구"라며 "(김씨에 대해) 일종의 산업재해 결정이랑 비슷한 공무원 요양 승인 결정이 났다. 직무수행 관련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 중 행위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가족 등이 2차 가해를 한 부분과 안 전 지사가 이를 방임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질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안 전 지사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통사고처럼 과실 상계 부분이 인정될 소지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 등이 적정한지의 문제일 것이다. (배상 여부를) 인정할지 말지에서의 쟁점 대상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