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직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도 주의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다음 세금면제 혜택을 명분으로 돈을 보낼테니 재입금해달라는 식이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면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