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로이터(조선중앙통신 제공)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인민군에 잡혀 포로가 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굉장히 어려운 판결인데도 우리 주장을 모두 받아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