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내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됐고 김씨의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했다"며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김씨의 결정은 구체적 양심의 결정이므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