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전 대표가) 2010년께 등록을 마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모 전 대표로 봐야 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가 H.O.T. 상표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고, 김 전 대표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