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사무수탁기관인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지시에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탁원은 종목명을 변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은 8일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사다. 앞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비상장기업과 대부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사무관리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대로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운용사에서는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고 설명했다는 게 예탁원의 입장이다.
종목명 지정은 기준가 계산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계산 사무대행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나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 코드를 생성한다. 이후 보유수량, 매입 단가, 매입일 등 운용내용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입력한다.
예탁원 측은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순한 계산 사무대행사로 신탁업자와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목코드 생성시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계산사무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발행일, 상환일, 이율) 또는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한다.
잔고대사의무에 대해서도 예탁원은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투자신탁 운영 주체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업자이며 계산사무대행사는 기준가 계산만을 대행하는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다. 계산사무대행사는 신탁업자에게 신탁명세 등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법령상, 계약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예탁원은 거듭 강조했다.
예탁원은 "잔고대사 업무를 하려면 운용사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운용사의 지시 없이 신탁업자에게 대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신탁의 계산사무대행사는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준가 계산의 의무만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예탁원은 "펀드별 자산명세서는 기준가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펀드의 정확한 자산운용내역은 신탁업자의 신탁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은 예탁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이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예탁결제원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NH투자증권 측은 영업점 직원들에 보낸 안내문에서 "투자금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 과실에 집중하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