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시장 궐위에 따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 부시장은 내년 4월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서 부시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