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3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걷던 B씨(65), C씨(65), D씨(59)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었다. 이들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규정 속도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