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보다 강력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국가는 4개국으로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4개국 외에도 추이를 보는 국가는 11개국으로 이들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은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경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내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앞으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임시생활시설은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우선 확보돼 13일부터 개소한다. 부산권은 부산과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가 대상이다. 여수권은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이나 취재, 학술활동 등 필수적인 이유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