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팀닥터’로 널리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씨(가운데)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팀닥터’로 널리 알려진 운동처방사 안모씨(45)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앞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를 인정했다.
안씨는 13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서기 전 그가 받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씨는 13일 검은색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으며 성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고 답했다.


왜 의사라고 속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폭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을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한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선수단 부모들에게 소개한 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는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가혹 행위에 대한 혐의는 녹취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성추행 혐의는 경주시체육회가 지난 8일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2~3명이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됐다. 최 선수의 동료 선수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씨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