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은 한국 체육계의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 간 굳어진 상하관계 탓에 지도자는 경기 출전 결정권 등을 가진 위력을 악용해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 선수는 쉽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해 폭력을 방지하는 최숙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체육계 내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에 만연해 있는 각종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도자의 폭력 사실이 발각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침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 행태는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숙현법 발의에는 민병덕,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정숙, 박상혁, 박영순, 한병도, 이상헌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숙현법 후속 법안도 추가 대표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