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이씨 측 주진우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 측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씨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