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5명은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다.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