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