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어김없이 21대 국회의원 통장에 월급이 꽂혔다. 세비는 1063만원. 최저시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따지면 약 5만원인 셈으로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의 약 6배다. 21대 국회가 한달 넘게 공회전하다가 개원 50일만인 이날 본격 가동됐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의식한 듯 일각에선 세비 일부를 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6시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국회 한달 세비 등 1억7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세비 연 1억5188만원… 최저시급 약 6배

2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7월 월급으로 1063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912만원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5187만9780원이다. 월급 1063만원을 훨씬 웃도는 이유는 뭘까.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현재 국회의원 세비 중 연 기준 일반수당은 8101만5600원, 관리업무수당은 729만1320원, 정액급식비는 156만원이다. 경비는 입법활동비 3763만2000원, 특활비 940만8000원이며 상여금 중 정근수당은 675만1300원, 명절휴가비는 810만1560원씩 지급된다.


올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수령하는 금액(약 1억5187만9780원)은 1년전보다도 12만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더해 요건 충족 시에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로 구분된다. /그래픽=뉴스1

국회의원 부정적 이미지 확산… 통합당 세비 30% 기부 

국회의원 세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다. 회의 참석일을 체크해 산정되는 특활비의 경우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입법활동비는 무단결석해도 삭감금액이 미미해 '일 안하고 돈 받아간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원 구성을 매듭짓고 개원 50일만인 20일이 돼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듯 통합당은 지난 17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 소속 비래대표 의원 급여에서 30%를 공제해 모은 1억7000여만원(당선된 19명 기준 1억4250만원)을 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6만6000원의 100분의1을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 가운데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일한만큼 받아간다는 의식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