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신탁유형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과세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신탁유형과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과세기준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업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지난해 말 신탁상품의 수탁고는 총 967조원에 달한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자에게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 배분할 수 있도록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한다.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도 보완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한다.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한다. 유언대용은 유증·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은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