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한다./사진=뉴스1DB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하고 있다. 또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 과세

앞으로 가상자산은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시가)에서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된다.

이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예컨대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원이면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하면 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신고, 과소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신고 시 가산세는 20%,.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에는 4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1년 10월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