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금투협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주식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금투협은 22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면 공모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묶여 면세점이 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도 완화시켰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 측은 이어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게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