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차명계좌로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암호(가상)화폐를 상장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원심인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코인네스트 운영이사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200만원을 명령했다.
암호화폐 상장과정에서 뒷돈을 건낸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K 그룹 대표 김모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조 이사는 2018년 2월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K그룹이 발행한 가상화폐인 S코인 1억4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 S코인은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와 조씨 측은 "몇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대표와 조 이사는 가상(암호)화폐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 또는 조장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대표와 조 이사가 먼저 김씨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조 이사는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했으며, 현재 이 코인의 가치는 0원에 가까워 귀속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김 대표와 조 운영이사가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대표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에 이르러 김 대표는 부친 명의의 계좌로 비트코인 110개(당시 8억4160만원)를 대가로 받았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 대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론에 의견을 표명했던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하여야 마땅하다"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한 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 대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취득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공범인 김씨에게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국내 거래규모 4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로 지난해 4월 김 대표의 구속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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