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절대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표지판, 황색실선 및 복선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돼야 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화재진압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서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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