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 최희석 경비원에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심모씨의 첫 재판이 변호인의 사임으로 무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4일 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 혐의 등을 받는 심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마자 심씨 측 변호인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받아들인 뒤 심씨에게 국선변호인 선임할 것인지,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심씨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심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비원은 심씨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또 같은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