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먹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24일 서울인강학교 전직 교사 차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차씨는 2018년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목격한 사회복부요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적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부요원 3명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2018년 서울인강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나 배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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