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를 막아서 탑승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이송이 10여분 동안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5시간 만에 숨졌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해당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